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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의 한 탱크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한국군에서 처음으로 복무중 성전환 군인의 강제전역 논쟁으로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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