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오늘(1일) 법조인력양성 제도 개선 특별소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결정하고 모레(3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안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소위는 또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을 완화해, 응시기간 제한은 그대로 5
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을 5회로 늘렸습니다.
시험과목도 선택형 필기시험을 본 뒤 논술형 시험을 별도로 치르자는 원안에서 선택형과 논술형을 섞은 혼합형 형태로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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