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사용할 3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모레 3차 추경안을 처리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정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안보다 3조 1천억 원 늘었는데,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2,718억 원의 '대학 간접지원 예산' 등이 집중 논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모레(3일) 본회의까지 열어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 심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그렇게 추경 심사를 하도록…."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처리하면 바로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회의 등에 불참한 의원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또, 논란이 됐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이 기능을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원래 목표로 한 이달 15일 출범이 어렵다고 보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