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한 법안으로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한 달에 두 차례 의장에 보고
이날 민주당은 또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 내 논의를 거친 후 의총 보고 절차를 통해 당론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