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회의에 무단결석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전체 회의 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의원이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