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 당대표`라는 부담감 없이 당권에 도전할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규정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전준위 전체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대표 궐위로 임시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기게 됩니다.
전준위 안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에 선출될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은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단일지도체제 아래 당대표가 사퇴 시 최고위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미래권력인 이 의원이 당권에 출마할 경우,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 6개월 안으로 사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준위 안이 통과될 경우,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후 당대
더욱이 이 의원의 당권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권 도전 등)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