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여일 만에 9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어제(24일) 90만6천3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약 114만명)의 80%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