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김 회장에게서 법인카드 등으로 3천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천900만 원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며 "그 대가로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보여줬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동생의 취업에 따른 제 3자 뇌물죄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동생은 경력상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있고 사외이사로 일하면 회사에 김 회장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사외이사로 올린 것"이라며 "정당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뇌물이라고 보기에 대가성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행정관이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에도 "피고인이 김 회장에게 보여 준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니라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이라며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