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07년 11월 그룹 중장기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그룹운영체계 개선전략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컨설팅업체를 배제하고 A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4개 컨설팅업체로부터 용역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B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박 전 수석에게 보고했지만, 박 전 수석은 컨설팅업체로 A 업체가 우수하고 조언을 받는데 편하니 A 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가 A 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했고, 컨설팅 용역결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19억 8천만 원 상당의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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