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8일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존 법에 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
이 의원은 "행정·재정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정했다"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