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육군 일병인 이원호(19)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계기로 병사의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할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근거를 확립했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도 신설해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비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병사는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을 내리게 한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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