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백선엽 장군 논란을 계기로 광복회가 추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친일행적이 확인된 사람은 이장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격화되는 파묘 논란을 배준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독립지사 후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광복회는 친일행적이 확인되면 현충원에서 이장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63명입니다.」
▶ 인터뷰 :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적국 장군으로 활동했던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하는…."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해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진호 / 재향군인회장
- "김일성의 공산화를 막은 전쟁 영웅들을 토사구팽하는 주장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른바 파묘에 찬성하는 의견이 50%를 넘었지만, 세대별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40대 이하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50대 이상은 공도 인정해줘야 한다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손지원 / 이장 찬성(20대)
- "국가에 공을 세운 거랑 친일행적이 있는 건 일은 분리될 수 있지만, 사람은 분리할 수 없으니까 분리할 수 없다고…."
▶ 인터뷰 : 이순애 / 이장 반대(60대)
- "하면 안 되지. 왜 이장을 해요? 고생하신 분들을 거기다가 모신 건데.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왔으니까."
광복회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정비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파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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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