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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 출처 = 홍준표 측 제공] |
홍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현진 통합당 의원이 전날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배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재산이 토지·주택·상가·임야 등 여러 형태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국민들은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담해 이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건 명
홍 의원은 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다고 소개하며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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