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는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산압류 결정문을 받아가지 않자, 법원이 공시를 통해 강제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아가지 않으면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8월 4일이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법원은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이 국내에 합작해 세운 회사인 피앤알의 주식 19만여 주,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9억 7,000만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압류 사실을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에 전하려 했지만 반송돼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압류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