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 보조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보조와 가사 활동 지원, 방문 간호와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돼,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이용 시간도 줄어듭니다.
최 의원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들이
그는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