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를 내려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금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요청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소명에 대해서도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의혹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와는 사뭇 다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일원으로서 금 전 의원에 대한 당 징계에 독립적 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의견을 밝힌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회법 제 114조2에서 '의원은 소속 정당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국회법 규정은 대한민국법질서의 최상위규범인 헌법 제46조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민주당 당규 상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를 당론 위반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한 경우 헌법과 국회법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 의원에 대한 징계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 국한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양심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당 지도부들은 금 전 의원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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