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를 두고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소신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징계는 '경고 처분'입니다.
'강제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에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일부 당원들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당 윤리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금 전 의원은 SNS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렸다" 면서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로 분류됐던 조응천 의원은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여당의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실제로 말이 징계이지 내용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
금 전 의원은 어제(2일) 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