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 의견을 낸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를 내린 가운데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금 전 의원 징계는 거대집권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거대여당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며 "조국 사태 때 당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게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 여당 때문에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표결이 당의 제명 청원 대상이 되고 실제 징계이유가 되는 거대 여당 때문에 국회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라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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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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