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7월 초에는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지만, 인구 85만명의 청주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청주시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청와대와 행안부는 물론 국회에 지속해서 그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를 위해 공조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