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에어포스원'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 보잉사의 B-747i 기종으로 교체돼 내년 11월부터 운용에 들억간다.
국방부는 29일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한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이 수행단과 함께 해외 순방에 이용하며, 통신보안 및 방어무기까지 갖춘 '하늘위의 집무실'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했으나, 잇따라 유찰되며 난항을 겪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입찰 업체인 대한항공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
5년간 임차 비용은 3,003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 한도(3,057억원) 범위 안이긴 하나, 지난 2010년 체결된 2차계약 당시의 1,421억원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 당국자는 "신형 항공기의 기체 가격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비싸고 개조비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에어버스사의 A380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도 입찰 참여를 검토했지만, A380 기종의 경우 보잉사의 747-8i보다 가격이 높아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747-8i에 통신, 보안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
보잉사의 747-8i 기종은 현재 운행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자랑한다. 최대 14시간,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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