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8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0일부터 현역의원 자격을 갖는 윤 당선인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부터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는데요, 검찰은 그전까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물론 보좌진들도 MBN취재진의 전화나 문자에 일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이전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곧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윤미향 당선인이 입주할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입니다. 일부 당선인들은 짐들을 넣고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 방은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언제 첫 회기가 열리는지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로부터 7일째인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21대 국회 첫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계좌분석 등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