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자체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건의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쯤 시행하려고 오늘(2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前) 정권의 역점 과제를 책임졌던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면 감사나 징계를 받는 일이 되풀이되며 생겨난 '복지부동' 관행을 깨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4대강 사업이나 제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가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에 설치한 적극행정 업무 처리 방향 판단 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꾸고, 면책결정에 따른 효력을 강화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결정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면제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합니다.
정부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에 이해 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황서종 인사처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믿고 적극행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