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관련해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이 80%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금 비율이 70% 이내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용역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의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 형평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