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청서 없이 신분증 만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이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소득 이하 가족을 말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아동양육비 외에도 전화요금이나 전기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의 이같은 권고는 신청자 뿐 아니라 구청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온 것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지난해 발급한 한부모가족신청서 400건 중 111건이 신청서 없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신청서 제출이)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정에 있으니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게 민원 담당자들의 목소리다.
권익위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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