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을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마친 가운데 '구하라법' 등이 사실상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법안은 2만 4130건이며 이 가운데 63.5%가 처리되지 못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의 부양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제안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구하라법'은 '계속 심사' 결론
이와 관련해 구씨의 친오빠 측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주 4·3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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