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은 사람이 사는 주택에 대해 퇴거절차 완료 이후 철거 가능,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철거 현장에 공무원 입회 등입니다.
인권위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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