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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