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과거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회송 받은 후 번안(飜案)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과거사법 핵심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형제복지원 사건과 더불어 6·25 민간인 학살, 선감학원 사건, 서산 간첩단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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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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