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자녀 유학자금 해명'이 역풍을 몰고 온 모양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해명이 '시기상 불일치'라는 의혹을 낳은 것이다.
우선 윤 당선인의 딸은 지난 2016년부터 미국 일리노이대학 비학위 과정을 거쳐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 재학 중이다. 이 학교 1년 학비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약 4만 달러(약 48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자녀 학비에 대해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딸이) 찾아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UCLA에 따르면, 이 학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부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재심 끝에 간첩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배상금을 딸 유학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은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해 2017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며 관련 부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윤 당선인 남편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으로 1억9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의 해명이 자녀의 유학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윤 당선인 따님 유학 자금 관련 의혹은 해결됐다"며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유동화한 ABS 발행으로 2016년 이후 유학 자금 마련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회계사에 앞서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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