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번 달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책임지라"며 국회 건물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 씨가 환한 미소를 보이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내려옵니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최 씨의 고공농성을 보고 여야의 과거사법 처리 합의를 이끈 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미래통합당 의원
- "법안 내용은 서로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나는 국회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생각 때문에…."
행안위는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법안 내용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 폭력 사건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 인터뷰 : 최승우 / 형제복지원 피해자
- "너무 기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국가 폭력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논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