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간섭 논란과 관련해 재판진행에 사법감독관인 법원장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
이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위헌제청 요구 절차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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