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성추행 피해자가 법무법인 부산에서 맺었다는 이른바 '사퇴 공증'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까.
지금까지 알려진 공증 내용은 성추행이 발생했던 4월 말까지 오 전 시장이 사퇴한다는 정도였습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해 오 전 시장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사 고소와 진술 의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 전 시장과 피해자의 또 다른 공증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은 공증 당사자(대리인 포함)와 공증인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증인은 공증 내용을 외부에 알릴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오 전 시장 측과 피해자 측도 공증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증인법 43조 규정이 눈길을 끕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 법조계 한 인사는 "법률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법만 보면 검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공증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증 업무는 법무부, 검찰청이 할 일을 사실상 외주를 준 것"이라며 "검사가 공증인한테 청구해서 보는 형식이지만 제도 전체를 봤을 땐 검사가 내부 서류를 보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A 변호사는 "예를 들어 장기 매매 등 부당한 공증이 진행됐을 경우 검사가 이를 확인해 바로잡는 조항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공증 문서의 열람 근거로 삼기엔 무리이며
검사가 공증 문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열람 신청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도 공증 내용이 공개되기는 쉽지 않고 재판에 가서야 일부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 시각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