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한 지 올해 10년을 맞은 경남 창원시가 통합 출범 후 재정특례로 받았던 교부세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도시 통합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올해로 끝나는 재정특례 지원 기간을 10년 더 늘려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창원시와 창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희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은 '창원시 통합의 재정적 평가와 미래 방향'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창원시 통합에 있어 당초에 약속했던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시 유형 75개, 인구 50만 이상 시 1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창원시가 통합 후 4년간 보통교부세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교부됐다고 지적했다.
통합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행정통합을 통해 110만 메가시티로 재탄생했다. 당시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10년간 통합 창원시에 매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 지원을 했다. 옛 마산시와 진해시가 없어지면서 끊긴 교부세를 보존해 준 셈이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창원시는 통합 10년째인 올해를 끝으로 내년 1월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끝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합 10년간 지표 평가가 낮게 분석되고, 통합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만큼 당초 정부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통합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재정특례를 최소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승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통합 10년 지표별 평가가 낮게 분석됐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창원시민의 요구 및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으로 도시역량이 높아진 만큼 100만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련 창원시의원은 "통합으로 지역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을 10% 올리고, 2020년 완료되는 재정지원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본부장도 "통합 후 기대했던 경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후 10년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원시 핵심역량인 항만 물류 거점 도시 육성, 기계산업, 교
한편 창원시는 20대 국회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국회 등 정치권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역구 당선인들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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