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때문이다. 여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부정적이다.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다. 지난 3월 민주당 강창일, 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 재적 국회의원 절반인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개헌안은 법적으로 60일 이내 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일까지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관계자 역시 지난달 30일 "개헌안의 60일 내 처리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60일을 맞추려면 8일 본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문 의장 의중으로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취재진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돼 있고 처리 데드라인이 5월 9일"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게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때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제21대 국회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하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민주당이 개헌을 위한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인데 무슨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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