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젯밤 9시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n번방' 방지법과 인터넷은행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도 처리하며 20대 국회 막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2조 2천억 원 규모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순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늦어도 5월 말 이전에 자영업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극적인 우리 경제 터닝 포인트를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경 준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을 처리하기 전 국회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 등 법안 95건도 처리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뿐,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달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이번에는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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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