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 경선에서 경쟁 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돌린 현직 구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8일)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의회 A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습니다.
그는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습니다.
A 씨는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A 씨와 윤 후보 측 관계자의 자택·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