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이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제21대 국회의원 등원 전까지 김 당선인 측과 협의하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적인 준비는 마쳐놓되,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공표 자체는 차기 의장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는 관례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으며, 이를 두고 김 당선인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출입 허용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김 당선인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선대위(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았었다"며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안내견이 출입 못한다는 것은)전혀 제가 모르고
또 "우선 장애인복지법 40조,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3항을 보면 안내견의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다 모두 보장을 받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어떤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한다"며 "2020년에 문제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