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171표의 근소한 차이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재검표를 추진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후 공식 개표가 모두 끝나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려면 우선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한 증거 보전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남 후보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거는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함,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될 수 있다.
만약 남 후보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지 등이 확보됐더라도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낙선인인 남 후보 측이 별도로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
남 후보는 두 소송 중 하나를 택할 수도, 모두 제기할 수도 있다. 두 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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