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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좌)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우).[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나 후보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 후보는 최초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발언해, 명확히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일부 매체가 '이 후보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보도를 냈음에도 이 후보자는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가 맞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나 후보의 고발에 이 후보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하셨다"며 "선거운
이 후보는 "(하지만)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나 후보의 고발 조치로)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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