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0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 보고절차 없이 곧바로 임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회의 폐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곧바로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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