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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업계 대표들과 기념촬영하는 김현미 장관. [사진 = 연합뉴스] |
기존에는 택시 중심의 단순 운송 서비스 시장만 있었지만, 개정안 이후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해 개정안의 세부 하위법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빠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제로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상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해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예고했다. 또 'KST 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김태준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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