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 로스쿨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법조인력양성제도 특별소위'(가칭)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우윤근 간사는 오늘(16일)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특별소위 설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특별소위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제출 및 한나라당 당론 채택
특별소위는 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9인 이내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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