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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며 "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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