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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모습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야 의원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은 '딥페이크(특정인 신체 합성 가짜영상) 제작·유통 행위) 처벌 관련 특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이후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을 논의할 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고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을) 갈 것인가"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록에 적시된 내용이다.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피해자 관점에서의 유출 방지 대책'보다 '가해자 관점에서의 과잉 입법 방지'쪽으로 시선을 옮긴 것이기도 하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 때 "이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n번방 처벌'에 관한 국회청원이 성사됐음에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송 의원과 정 의원이 언급한 발언들을 꼬집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심 대표는 "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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