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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정당법상 인정되는 정당으로서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4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
향후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각하 판단을 내린 만큼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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