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의 2020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 사는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이다.
예비군 부대와 지방병무청 등이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조처를 내린다.
또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하는 이들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에 참여했거나 개인이 자원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도 참여 기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증빙 서류를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해당 조치와 관련해 "특별재난 지역의 조기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