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한 결과 국민소통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관계자에게 이 메일을 발송했다"며 관련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보낸 바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록 개인적이긴 하지만 이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청와대 근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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