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가로 학생회 간부를 통해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1인당 4천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 받은 식사 금액의 50배인 1인당 22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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