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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도 의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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