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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 전 국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아나운서들에게 부당노동 행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사내 아나운서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한 점이 인정돼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법인카드 사용문제가 불거져 정직 6개월 처분을 한번 더 받았다.
추가 징계 처분을 받을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대 사규 위반이 2건 이상이면 해고가 마땅하다"며 "사측은 병합하지 않고 사실상 봐주기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1월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MBC에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신 전 국장과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이 비례대표 면접을 봤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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